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법개정 필요
‘실거주 폐지’ 野 반대로 폐기 수순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정책이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요 정책 상당수가 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공언한 실거주 의무 폐지도 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부동산 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의 성패가 야당 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1·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패스트트랙’부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안전진단 시점을 조정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일단 재건축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262만 가구가 이 같은 패스트트랙의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안전진단 시기 조정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우선이다. 정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4월 총선 전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 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비아파트 공급·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역시 법 개정이 필수다. 아파트를 제외한 60㎡ 이하 신축 소형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기 등록임대 복원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후에 가능하다.
정부가 앞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2~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던 사안도 현재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폐기 단계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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