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반대 더 많아도 '국공유지 자동 동의'…용산구 시끌시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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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반대 더 많아도 '국공유지 자동 동의'…용산구 시끌시끌 왜

by 이단단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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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동의율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공유지의 경우 특별한 회신이 없으면 동의로 간주하고 동의율에 포함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벌어진다. 지자체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주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청은 오는 24일 '갈월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6획지로 용산구 갈월동 52-6번지 일대 개발사업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6층, 총 9개 동, 총 949가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입지는 지하철 숙대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하며 용적률 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295가구를 추가로 공급, 총 370가구의 임대주택과 579가구의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토지 등 소유자는 총 328명이며 주민제안에 따른 사전협의를 통해 지난해 6월30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진행했다. 정비구역 지정입안 당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은 64%를 달성했지만 일부 토지주가 문제로 삼는 것은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율이다. 대상지 면적은 4만837.1㎡인데 이 중 60.2%(2만4526.5㎡)의 동의율 중 사유지의 동의율이 35.2%, 국공유지 동의율이 25%를 차지한다. 비동의지역의 비율은 39.8%로 국공유지 동의율을 제외하면 오히려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후암특별계획구역 6획지 추진준비위원회는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리청에 동의 여부 확인을 요청했지만 그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며칠 내에 회신이 없으면 동의로 간주한다고 했었다.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협의가 없어도 묵시적 동의가 허용되지만 민간이 재개발을 위해 제안하는 단계는 공익사업이 아니라 묵시적 동의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익은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토지주 20명이 대표로 지자체인 용산구청에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용산구청은 이달 회신에서도 "국공유지 관리청의 협의 의견이 없거나, 반대하지 않을 경우 입안권자의 판단에 따라 동의로 볼 수도 있다"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법적으로 국공유지의 동의 방식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관리청과 협의하는 것이 맞으나 협의 방식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사실상 판단한다.

갈월동 한 토지주는 "주민제안 접수 단계부터 국공유지는 모두 동의라고 간주하는 것은 주민 제안에 반대하는 다수 주민의 심대한 재산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에 대해 법이 정하는 동의율을 충족한다면 대다수의 의견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사조직인 추진준비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법적인 요건을 충족했다며 입안을 추진 중"이라며 반발했다. 이대로 계속 사업이 추진될 경우 반대 토지주들은 향후 행정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용산구청 측은 "이 지역이 특수하게 국공유지 면적이 넓어서 관련 이슈가 발생했는데 회신이 없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라면서 "현재는 사업제안 단계이고 국공유지 면적을 동의 의사로 간주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주민 공람, 올해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서울시에 입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12305200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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