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건축, 규제 아닌 지원으로”
일산서 올해 제2차 민생 토론회
향후 4년간 95만가구 정비 착수
1기 신도시는 2030년 입주 가능
소형 주택·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올해 두 번째이자, 특정 주제(부동산)로는 첫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민·건설사업자들과 토론하며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은 지금까지 규제의 대상이었다면 지원의 대상으로 모드를 전환하겠다”며 “임기 중 반드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를 임대사업과 주택건설업이라는 산업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세제혜택을 골자로 한 수요진작 방안과 함께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노후 아파트는 정비사업 첫 관문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진단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은 최대 3년 줄어들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받는 서울시에서 추가로 2~3년가량 시기를 앞당길 경우 재건축 사업 기간은 최대 5~6년 단축될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도 속도가 붙어 올 하반기 선도지구(시범단지) 지정 후 내년 중 특별정비계획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2027년에 착공하면 2030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빠져 중과대상이 아니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을 사들일 때도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얻는다.
전세사기 대책도 추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현행 경·공매 낙찰보다 빨리 감정가로 협의 매수해 보증금 반환을 앞당기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대책은 모두 추가적인 법·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한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 국토부가 다음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축 소형 주택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주택 수 제외는 오는 5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방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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