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10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2024.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증여 취득세 기준 변경으로 인해 증여성 직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절반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37만3485건 중 직거래는 3만9991건으로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6% 대비 5%p 줄어든 수준이다.
수도권 직거래 비중은 15만3951건 중 9484건으로 6%에 불과했다. 2022년 11%와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지방 직거래 비중(14%)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직거래에 증여가 포함되는데 작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면서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별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17.0%) 강원(16.3%) 순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에 투자한 소유자들이 역전세, 깡통 전세가 문제가 불거지며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례가 꽤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경기(5.9%) 인천(6.1%) 서울(7.0%) 등은 직거래 비중이 작았다.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직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작년부터 불거진 증여 취득세 부담, 정부의 편법 증여거래 조사 등으로 증여가 줄면서 직거래 비중이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직거래는 작년 5월에 비중이 크게 늘었다가 원복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보유세 기산일(6월 1일) 전 서둘러 양도에 나선 집주인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2022년 말에도 세 부담이 커지기 전 증여가 집중되면서 직거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여경희 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조정기에 급매 대신 증여를 택하거나 비용 절감 타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가 늘 수 있다"면서 "직거래 시 정보 비대칭에 따른 사기, 기망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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