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해달라"
거리로 나온 집주인들
무단 증축 등으로 ‘불법 딱지’가 붙은 건물 소유주들이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불법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를 한 경우가 적지 않고,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 때문에 세입자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엄연히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구제해달라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17일 전국특정건축물총연맹(총연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양성화법)의 시행을 촉구했다. 양성화법은 이미 완공된 위반건축물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열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10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총연맹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약 20만 가구로 추산된다. 방 쪼개기나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의 유형은 다양한데, 발코니 공간 등에 무단으로 증·신축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주들은 불법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자신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집을 샀거나 건축업자의 말만 믿고 증축을 한 경우도 많은데, 책임을 현재 소유주한테만 지우는 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퇴로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안전 등의 문제로 집의 구조를 원래대로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위반건축물으로 적발이 되면 소유주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선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이들은 대출과 보증이 안되다 보니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매매하는 것도 어렵다고 호소한다.
2011년 경기 성남에서 ‘근생빌라’를 분양받은 A씨는 “분양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위법 여부에 대해 어떤 내용도 듣지 못했고, 2019년 적발이 되기 전까지 내 집이 위반건축물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근생빌라란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거주용으로 개조한 위반건축물을 말한다.
세입자 피해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전세대출을 받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B씨는 “2년 계약 후 나가려고 했는데 그동안 위반건축물에 등재돼 전세대출이 완전히 막히다 보니 다음 세입자를 못 구했다”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 경매에 붙였는데 현재 5차 유찰 상태”라고 했다.
반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서 일부러 불법 증축을 한 악용 사례도 있다”며 “양성화를 하면 도덕적 해이나 법을 잘 준수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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