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70% 감면을 추진한다. 투기과열지구 제외 지역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집을 가진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재초환법에 따라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 최대 70%를 감경한다. 구체적으로 △보유 6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10~4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50% △15년 이상~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면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에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이들의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 고령 부모를 모시는 세대가 1세대 2주택으로 감경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민등록표에 등재됐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한다. 반대로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본다. 미성년 자녀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한 세대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상속, 혼인으로 인한 보유주택(보유 기간이 5년 이내)과 재건축 진행 등으로 인한 대체주택,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체주택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보유한 주택으로,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까지 인정한다.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담금 부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60세가 넘는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상속하거나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부담금 감소 방안에는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개발 비용 인정 범위 확대도 포함됐다. 공공기여분의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부담금 산정 때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탁 방식 재건축의 신탁 보수와 공공 시행 재건축 사업 때 공공에 내는 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재초환법 개정 이전 1인당 1억1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은 A단지는 부담금이 5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담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한 법 개정 효과로 인해서다. 여기에 신탁 비용을 초과이익에서 빼면 1인당 부담금은 4400만원이 되고, 공공임대 비용 산정 때 감정가를 반영하면 부담금은 2800만원까지 감소한다.여기에 20년간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장기보유 감면까지 받으면 부담금은 840만원까지 줄어든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로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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